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BLLah입니다.
오늘은 무역 실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1. 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세이며 수출세 및 통과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세액은 없으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환적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통과세라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해당 물픔의 HS code상 관세율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품목에 따라서 기타 세액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관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주세 및 교육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수출세란?
수출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출물품에 대해서 수출지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면 동 상품이 바이어의 국가에 수입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국으로서는 자국 상품이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상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입세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 수입관세율은 8%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평균 수입관세율은 낮아지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수입관세율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은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공산품이 수입되어서 국내 공산품 업자들에게 주는 피해보다 농산품이 수입되어 국내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농산품에 비해서 낮습니다.
통과세란?
통과세란 일반적으로 환적할 때 관세로서 대부분 발생되지 않습니다. 통과세를 부과하면 환적항에 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관세 부가 기준
종가세란?
수입물품의 가격, 즉 인보이스 금액을 관세액 산정의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종가세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가격이란 CIF 가격이기도 합니다)
종량세란?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초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농산물(당근 ; 0706.10-1000), 영화용 필름(포지티브 ; 3706.10-5020),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사용됩니다.
관세 = 수량 x 단위수량당 세액
3. 수입 세액(관세,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관세 계산 방법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의 방법입니다(대부분 수입품은 종가세로 계산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 구하는 공식
a. 관세(종가세) = 과세가격(FOB 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b.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액) x 10%(부가가치세율)
인보이스 가격조건(Price Term)이 FOB가 아니라 CFR, CIF의 경우
CFR에서 'FR'은 Freight, 운임은 나타내는 뜻으로서, CFR은 '운임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즉, CFR에서 'FOB 금액+운임' 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FOB 가격이란 수출지 항구에서 선적해서 수입지 항구에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착불(Collect: 운임 후불)'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조건이 CFR이라면, 관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R 가격+보험료) x 관세율
CIF에서 'I'는 Insurance, 즉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며, 'F'는 Freight, 즉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CIF 조건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CIF는 'FOB 금액+운임+보험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세가격은 CIF 가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의 가격조건이 CIF이라면 관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CIF 가격) x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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