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슈!

이런 애를 낳으라고 ?직장인 출산, 육아, 돌봄휴가 사용 어렵다!

by BLLah 2023. 3.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출산, 육아, 돌봄휴가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론 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출처: 문화일보

 

결론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인 출산, 욱아,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20대 등이 휴가 사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이달 3일부터 10일가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절반 가량이 출산, 육아,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전전휴휴거(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직장인 39.6%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이중 비정규직은 56.8%,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2.1%,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5%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작은 기업에 일할 수록 관련 처우에서 더욱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경우 45.3%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20대의 경우, 45.5%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해 다출생의 길이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산으로 분류돼 휴가가 절실한 40대 역시 쓰기 어렵다는 답변이 40.3%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5.2%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는 58.5%,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7.1%, 관리자, 실무자가 아닌 일반사원은 55%, 월 150만원 미만 급여자는 57.8%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53%에 달했습니다. 이중 비정규직 63.5%, 5인 미만 사업자 종사자는 67.7%, 일반사원은 62.5%로 집계돼 처우가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조합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각각 43.3%, 49.5%, 57.7%에 달해 조합원의 14.2%, 15.7%, 20.5%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노동현장에서는 노조에 가입해야만 이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