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 관세사 및 포워더와의 절차(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통관 진행 절차 수입자가 관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관세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 진행 후 관세, 부가세, 운송비(포워더 청구 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이 명시된 서류를 보내줍니다. 수입자에게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사용하여 관세사 사무실을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 때 상황은 세관에 수입신고만 한 상태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며, 따라서 보세구역/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기 전으로서, 내륙운송 역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출이 되려면 일단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포워더에게 ..
202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