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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39

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 관세사 및 포워더와의 절차(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기준) 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통관 진행 절차 수입자가 관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관세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 진행 후 관세, 부가세, 운송비(포워더 청구 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이 명시된 서류를 보내줍니다. 수입자에게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사용하여 관세사 사무실을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 때 상황은 세관에 수입신고만 한 상태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며, 따라서 보세구역/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기 전으로서, 내륙운송 역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출이 되려면 일단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포워더에게 .. 2023. 3. 12.
수입신고 과정 (2)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과정 (2) 1)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반출 수입물품에 대한 하선신고를 하기 전에 '적하목록'이 세관으로 제출이 되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우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하선신고 이후 항구/공항에 있는 보세구역/창고로 반입이 됩니다.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는 이렇게 보세구역/창고에 반입이 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D/O 받고 반출되기까지 수입신고 시기 중에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세액 납부하면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 발행이 .. 2023. 2. 19.
HS Code상 수입요건 유무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수입신고 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HS Code상 수입요건 유무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와 수입신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S Code상 수입요건 유무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1)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만 성실히 하고 세액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포워더에 운송비를 결제하면 D/O가 발행되어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에 따라서 a)수입요건을 한 번 받아두면 차후 수입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은 내역으로만 요건확인을 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b)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는 물품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a)는 미리 받아 두었기 때문에 수입신고의 시기에 있어 입항 전, .. 2023. 2. 15.
수입신고의 시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의 시기 1)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반입 전)',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반입 후)'로 나누어집니다. '출항 전 신고'의 경우 이론상으로(법률 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나머지 3가지 경우 중 하나의 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모든 경우에 수입 화주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해상 FCL, LCL 및 항공 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기 해상의 경우 FCL, LCL의 개념이 존재하며 FCL 건으로..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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