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HS Code상 수입요건 유무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와 수입신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HS Code상 수입요건 유무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1)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만 성실히 하고 세액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포워더에 운송비를 결제하면 D/O가 발행되어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에 따라서 a)수입요건을 한 번 받아두면 차후 수입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은 내역으로만 요건확인을 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b)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는 물품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a)는 미리 받아 두었기 때문에 수입신고의 시기에 있어 입항 전, 보세구역 장치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b)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가공식품의 경우라면 이전에 수입할 때 요건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물품을 보세구역/창고에 반입 후 나오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의 시기가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즉 반입 후 신고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3) 수입요건이 존재함에도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 물품의 HS Code에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요건 확인 비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요건 확인 기관으로부터 요건 확인 없이 수입자 세관에 수입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기제품의 HS Code에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만 수입요건 확인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기제품은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지 세관 담당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요건 확인 없이 바로 수입 신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문제는 분명 해당 물품의 HS Code상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요건 확인 기관은 해당 물품은 요건 확인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관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서 수입지 새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수입할 때 수입지 세관이 다른 세관으로 될 수도 있고 동일세관에 신고하더라도 세관 담당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입신고 과정
1)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반출
수입물품에 대해서 하선신고를 하기 전에 '적하목록'이 세관으로 제출이 되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우범성 여부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하선신고 이후 항구/공항에 있는 보세구역/창고로 반입이 됩니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이렇게 보세구역/창고에 반입이 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EDI로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에서 전산으로 신고된 내용만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①), 신고할 때 사용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②), 혹은 보세구역/창고에 장치(보관)된 해당 물품을 세관 직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③)도 있습니다.
① P/L(Paperless): EDI, 즉 전산으로 수입신고하면, 세관에서는 그 신고된 내용만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로서 세액만 납부하면 수리됨.
② 서류 제출: 수입신고할 때 사용한 서류(인보이스, 팩킹, B/L 등) 제출을 요구하며,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고 세액 납부하면 수리되는 경우로서 세관에서는 EDI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의 서류 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예를 들어, 인보이스에 A 제품 USD100로 되어 있는데 EDI로 수입신고는 A 제품 USD50로 하거나(Under Value 하여 세금포탈 행위) 혹은 HS Code 등이 물품에 맞게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류로서 심사하는 경우이다.
③ 물품 검사: 보세구역/창고에 장치된 해당 물품을 세관 직원이 직접 검사 후 이상이 없고 세액 납부하면 수리되는 경우로서, EDI로 신고된 내용, 서류의 내용, 그리고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한다. 예를 들어, 해상 FCL 건으로서 EDI 신고 A 제품 50CTNs, 인보이스 내용 A 제품 50CTNs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구역에서 컨테이너를 개장해보니 A 제품 50CTNs, 그리고 B 제품 30CTNs이 있을 수도 있고(신고하지 않은 B 제품 30CTNs에 대해서는 밀수 행위),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기타 등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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