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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수입신고의 시기에 대하여

by BLLah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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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의 시기

1)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반입 전)',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반입 후)'로 나누어집니다. '출항 전 신고'의 경우 이론상으로(법률 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나머지 3가지 경우 중 하나의 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모든 경우에 수입 화주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해상 FCL, LCL 및 항공 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기

 해상의 경우 FCL, LCL의 개념이 존재하며 FCL 건으로서 해당 물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다면 3가지 신고 시기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FCL 건임에도 해당 물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면 수입요건 확인 때문에 수입신고 시기 선택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 건으로서 LCL의 경우, 통상 '보세구역 장치 후신고'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물품의 HS Code 상 수입요건의 유무에 따라서 신고 시기 선택에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는 FCL, LCL의 개념이 없으니 해당 물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의 유무에 따라서 3가지 신고 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요건', 즉 '세관상 확인대상 물품'

 수입요건이란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확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건확인은 물품에 따라서 a)과거에 받아둔 실적으로만 확인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과거 실적이 있음에도 수입할 때마다 매번 요건확인을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a)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자제품이 있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만, 과거 실적으로 차후 수입되는 건에 대해서 요건확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이 해상LCL이 아니라면 '입항 전 신고' 혹은 '보세구역 장치 전 신고'가 가능하며, 물론 급하지 않은 건이라고 한다면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b)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이 있는데, 식품의 경우 과거 요건확인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수입자가 수입할 때마다 매번 식약처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 서류검사로 지정되는 예도 있지만 샘플을 채취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건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반입 후에 통지됩니다. 따라서 세관으로의 수입신고는 당연히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건이 항공 건 혹은 해상 FCL 건일지라도 물품이 식품이라면 이렇게 수입신고 시기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2) 수입신고 시기 4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출항 전 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관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시점, 해상화물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반입 전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등이 입하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세구역 장치 추 신고: 반입 후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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