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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 (3)에 대하여

by BLLah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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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에 대해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 (3)

① 제품 생산/구입비

② 내륙운송비

③ 수출지 항구/공항 부대비용

④ 운임(Freight) + 보험료(Insurance) 

⑤ 수입지 항구/공항 부대비율

⑥ 수입자 공장/창고까지 내륙운송비

 

 (1) EXW 조건에서의 수입관세 계산

 EXW 조건은 공장출고 조건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포장하여 자신의 공장/창고에 두면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물품을 인수하여 수입지까지 운송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EXW 가격은 상기 표에서 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수출자가 자신의 마진을 USD 20/pc로 잡아서 EXW 가격을 USD 70/pc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때 수입자가 수입지 포워더에게 결제할 운송비 인보이스 총액은 ② 수출지 내륙운송비, ③ 수출지 항구 부대비용(운송비 인보이스에 ②, ③은 통상 EXW Charge로 청구), ④ 운임, ⑤ 수입지 항구 부대비용이 됩니다(수입지 내륙운송을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 ⑥까지 포함). 그리고 수입자가 적하보험까지 가입했다면 EXW 조건에서 위험분기점은 비용분기점과 동일한 수출자의 공장/창고이기 때문에 적하보험 커버 구간은 ②, ③, ④, ⑤가 될 것입니다(물론 적하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은 컨테이너 개장 시점이기 때문에 수입지 내륙운송에 대해서도 커버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은 'EXW 가격 + 포워더 운송비 ②, ③, ④ + 보험료'가 됩니다. 이유는 과세가격에 대한 정의가 수입지 항구/공항에 배/항공기가 입항하여 물품을 양륙하기 직전까지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항 전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비용 역시 과세가격이 포함됩니다. 

(2) C-Terms 조건에서의 수입관세 계산

CFR = FOB + 운임

CIF = FOB + 운임 + 보험료

CPT = FCA + 운임

CIP = FCA + 운임 + 보험

 A.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의 금액이 CFR/CPT 조건하에 있는 경우

 CFR/CPT 가격은 FOB/FCA 가격에서 해상/항공운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C-Terms, D-Terms에서 포워더 수출자가 지정)에게서 운송비 인보이스를 받는데 해당 인보이스에는 운임 항목이 없고 수입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지 포워더에게 받은 운임 인보이스의 금액은 일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FR/CPT의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은 상이하며, CFR/CPT 조건의 위험분기점은 FOB/FCA 조건과 동일한 수출지 항구/공항에서 적재(On Board)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적하보험 가입을 합니다.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B.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의 금액이 CIF/CIP 조건하에 있는 경우

 CIF/CIP 조건에는 FOB/FCA 가격에 해상/항공운임, 그리고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에는 수출자가 CIF/CIP 조건으로 작성한 인보이스 총액만이 해당됩니다. 수입지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청구한 운송비 인보이스의 비용은 수입지에서 하역 시점부터 발생된 부대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에서 하역하여 수입지 내륙 운송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적하보험료 역시 관세 대상이 압니다. 

(3) D-Terms 조건에서의 수입관세 계산

 DAT =  FOB + 운임 + 수입지 항구/공항 부대비용

 DAP =  FOB + 운임 + 수입지 항구/공항 부대비용 + 내륙운송비

 DAT =  FOB + 운임 + 수입지 항구/공항 부대비용 + 수입통관 수수료 + 수입관세

  D-Terms 조건하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자의 인보이스 단가 및 총액은 D-Terms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해당 인보이스에는 FOB 금액, 운임, 수입지 공항/항구 부대비용 등에 대한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Cost Breakdown)되지 않고 단순히 D-Terms에 해당되는 금액만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D-Terms 조건하에서 작성된 인보이스로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수입지 항구/공항 부대비용 등에 대해서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관이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일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D-Terms에서 관세 계산은 단순히 D-Terms 조건하에서 작성된 인보이스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되어 수입물품의 HS Code 상 관세율을 곱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입자 입장에서 세액 납부를 더 많이 하는 일로서 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진행 방법입니다.

 (4) 가산금액과 공제금액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인보이스를 기초로 합니다. 해당 인보이스 가격조건이 CFR이면 운임(Freight)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운임에는 BAF와 CA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BAF가 수출지 항구에서 발생되어 CFR 조건(운임 선불 조건)에서 적재되기 전에 수출지 포워더가 결재받지 않고 수입지 항구에서 BAF가 발생되어 수입지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BAF는 CFR 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수출자의 CFR 조건 하의 인보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액'으로 해당 비용을 추가하여 'CFR 가격 + 가산금액 + 보험료'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반대로, 과세가격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이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공제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비용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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