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의 두번째시간과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 (2)
1) 운임(Freight)에 대한 정의
운임이란 해상의 경우 순수한 뱃삯이며, 항공의 경우 순수한 항공료를 말합니다.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경우 수출물품이 수출지 항구에서 지정된 선박에 적재(On Board: 선적)된 순간부터 배가 출항하여 수입지의 항구에서 하역(Discharge)하기 전가지 발생된 실질적인 운송비를 뜻합니다. 항공운임(Air Freight)의 경우 역시 수출물품이 수출지 공항에서 지정된 항공기에 적재(On Board: 기적)된 순간부터 항공기가 이륙하여 수입지의 공항에서 하역(Discharge)하기 전까지 발생된 실질적인 운송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의 경우 부두에서 발생하는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s Fee, CFS Charge 등과 같은 비용은 부대비용으로서 운임이 아니며 적재에서부터 하역하기 전까지의 순수 운송비가 바로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됩니다.
실무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EXW, F-Terms 중 하나의 가격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들 조건은 모두 운송비 후불(Freight Collect) 조건이기 때문에 포워더가 물품을 수입지에 도착시킨 다음에 운임, 즉 실질적인 순수한 뱃삯/항공료 및 수입지 항구/공항에서 발생된 부대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때 수입자가 포워더에게 결제하는 비용 모두가 운임 후불 조건에서는 순수한 운임이 아니라 수입지 항구/공항에서 발생된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운송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본 건에 대한 관세를 계산할 때 관세를 구하는 공식 'FOB금액+운임+보험료'에서 운임에 대한 비용으로서 포워더에게 결제하는 모든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운임(Ocean Freight/Air Freight)만 적용합니다. 즉, 수입지 항구/공항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모두 제외하고 적용을 합니다.
해상에서 'Ocean Freight' 라는 명목으로만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Ocean Freight, BAF, CAF 모두가 실질적인 해상운임, 즉 Ocean Freight(O/F)가 됩니다. 항공에서도 역시 'Air Freight' 라는 명목으로만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FSC(Fuel Surcharge: 유류할증료), SSC(Security Surchage: 보안할증료)가 함께 청구되며, 따라서 Air Freight, FSC, SSC가 실질적인 항공운임, 즉 Air Freight(A/F)가 됩니다.
2) 과세가격 'FOB가격 + 운임 + 보험료'의 정확한 뜻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은 'FOB가격 + 운임 + 보험료'이며 이러한 금액의 합계에 대해서 수입 물품의 HS Code 상 관세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과세가격에 대해서 'FOB가격 + 운임 + 보험료' 라고만 알고 있으면 관세 계산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FOB가격 + 운임 + 보험료)이란 수입지인 우리나라의 항구/항공에 배/항공기가 도착하여 물품을 하역하기 직전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과 수출자의 마진을 뜻합니다. 여기서 'FOB가격'이란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하여 수출 물품을 수출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적재(On Board)할 때까지의 비용이며, '운임(Freight)'란 적재 시점부터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직전까지의 순수 뱃삯이며, '보험료'란 운임구간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적하보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관세를 계산하는 기본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는 수입지 항구/공항에서 발생된 부대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비, 수입통관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신고의 시기에 대하여 (0) | 2023.02.12 |
---|---|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 (3)에 대하여 (0) | 2023.02.11 |
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 (2)/보세, 지정-특허보세창고, 보세운송과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에 대하여 (0) | 2023.02.06 |
수출-수입면장과 수출-수입신고필증의 차이점/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차이점과 관세선의 정의/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에 대하여 (1) | 2023.02.05 |
관세사와 포워더의 차이점 및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점 (3)와 포워더(Forwarder)와 특송(Courier Service)의 차이점 (1)에 대하여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