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BLLah입니다. 오늘은 수출-수입면장과 수출-수입신고필증의 차이점,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차이점과 관세선의 정의/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수입면장과 수출-수입신고필증의 차이점
수출면장과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수입면장과 수입신고필증은 각각 동일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면장'이란 단어는 과거에 없어진 단어로서 '신고필증'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출면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물품이 수출신고 되어서 수리가 되었다라는 증거서류입니다. 통상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물품을 화주가 자신의 공장 혹은 창고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바로 수리가 되고, 수리가 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에 적재되는 때는 그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혹은 항공기에 적재가 되기 전에 '적재전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며, 적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되어 세액 납부하고 수리가 되었다라는 증거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처럼 하나의 신고 건에 대해서 2회 구분 발행(적재 전, 수출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1회 발행됩니다.
2.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차이점과 관세선의 정의
1) 외국물품(관세법 제2조)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2) 내국물품(관세법 제2조)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관세선
관세선이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하는 그 시점의 장소 혹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하는 그 시점의 장소가 바로 관세선입니다. 즉, 수입 건의 경우 수입신고하여 세액 납부하고 수리되는 순간 관세선을 통과했다고 하며, 수출 건의 경우 수출 신고하여 수리된 순간 관세선을 통고했다고 합니다.
3. 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
1) 반입, 반출
(1) 보세구역/창고로 '반입'
실무에서 흔 말하는 '반입'의 뜻은 수입할 때 외국에서 외국물품이 국내 항구/공항의 '보세구역/창고'로 입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출할 때 수출신고 수리된 외국물품이 국내 항구/공항의 '보세구역/창고'로 입고 되었다하는 뜻으로도 '반입'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보세구역/창고에 도착하여 입고되었다는 뜻으로 "반입 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 화주는 자신의 물품이 국내 항구/공항의 '보세구역/창고'로 반입이 잡혔는지에 대한 상황을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B/L No.만 알면 조회 가능합니다.
(2) 보세구역/창고로부터의 '반출'
'반출'이라 함은 흔히 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서 출고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참고로 수입의 경우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및 'D/O'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화주는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포워더에 운임 및 부대비용을 결제하여 물품을 가지고 가도 좋다라는 운송사의 허락인 D/O를 받아야만 보세구역/창고에서는 물품을 '반출'해 줍니다. 물론,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기존의 보세구역/창고에서 반출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보세구역/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보세운송을 세관에 신청한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반송
반송이란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는 했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 물품을 다시 수출국으로 혹은 제3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의 이유
(1) 수입신고 전에 화주가 보세구역/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해보니 불량 혹은 위약물품의 경우
(2) 해당상품의 HS Code에 요건이 있는데 요건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중계반송 건에서 보세구역/창고에서 보수작업 후에 최종 수입지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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