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신고 과정 (2)
1)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반출
수입물품에 대한 하선신고를 하기 전에 '적하목록'이 세관으로 제출이 되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우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하선신고 이후 항구/공항에 있는 보세구역/창고로 반입이 됩니다.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는 이렇게 보세구역/창고에 반입이 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D/O 받고 반출되기까지
수입신고 시기 중에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세액 납부하면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 운송비를 결제를 하게 되면 'D/O'가 떨어집니다. 세관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해도 좋다라는 '수입신고필증'과 포워더로부터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받았으니 물품을 가지고 가도 좋다하는 'D/O'를 받게 되면, 보세구역/창고에서는 해당 물품을 반출시켜 줍니다.
(2)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시정요구'는 예를 들어, 수입신고를 했는데, 물품 검사가 떨어져서 실제 물품을 확인해보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요구라고 합니다.
2) '관리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1) 수입상품이 '관리대상'으로 떨어지는 이유와 시기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목록에 대한 우범성 여부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이를 적하목록 심사라고 하며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으로 처리하여 세관에서 운영하는 지정보세창고로 반입시킨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적하목록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항구/공항에 있는 선사/항공사 혹은 포워더 등이 운영하는 특허보세창고로 반입됩니다. '관리대상'으로 어지면 해당 화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아래는 관리대상이 떨어지는 예입니다. 참고로 특송 화물의 경우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우범성 있는 수출지에서 출발한 화물
- 우범성 있는 포워더가 운송한 화물
- 우범성 있는 수출자 및 수입자의 화물
- 기타
(2) 관리대상 건으로 선별
포워더는 여러 화주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취합하여 선사/항공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선사/항공사는 하나의 MasterB/L을 발행하며, 포워더는 Master B/L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화주들에게 House B/L을 발행합니다.세관에서 관리대상으로 선별할 때는 House 건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Master 건으로 선별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House 건이라 하더라도 Master 건 내에 있는 다른 여러 House 건들 중의 하나의 House 건 물품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대상'으 지정됩니다.
2.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1)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여 P/L 혹은 서류제출로 떨어지면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물품검사가 떨어지면 반입 후 검사가 완료되고 세액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입항 전 신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으로서, 물품검사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반입 전에 통상 수리되어서 신속히 통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검사가 떨어지면 해당 물품이 급하여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서 '입항 전 신고'를 진행한 의미가 크게 없어지게 됩니다.
2)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의 경우(반입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는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신고가 되기 전에 진행하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하선신고 후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기 직전에 진행하는 신고 시기로서, 단순히 수입신고 후 해당 건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에 어떤 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보다 조금 더 신속히 통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신고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반입 전)'는 그리 자주 진행되는 신고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입항 전 신고' 혹은 '보세구역 장치 후(반입 후)' 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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