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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 관세사 및 포워더와의 절차(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기준)

by BLLah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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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수입통관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통관 진행 절차

 수입자가 관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관세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 진행 후 관세, 부가세, 운송비(포워더 청구 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비, 통관수수료 등이 명시된 서류를 보내줍니다. 수입자에게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사용하여 관세사 사무실을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 때 상황은 세관에 수입신고만 한 상태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며, 따라서 보세구역/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기 전으로서, 내륙운송 역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출이 되려면 일단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포워더에게 운송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입신거필증과 D/O가 발행되어 보세구역/창고에서 해당건의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은 수리되기 전의 상황으로서 말 그대로 관세사 사무실은 수입자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즉, 물품이 해상 LCL 건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기 전의 상황으로서, 그리고 내륙운송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의 해당 비용은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수입통관 대행을 맡은 관세사 사무실은 자신이 화주에게 이러이러한 비용을 결제받아서 각 당사에게 일괄적으로 결제합니다. 관세, 부가세를 공과금으로 결제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포워더 청구 비용인 운송비를 결제하면 D/O가 떨어져서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고, 내륙운송까지 사무실에서는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의 양식처럼 '수입통관정산서'를 만들어서 예상비가 아닌 최종 비용을 관세사무실 대행 수수료(통관수수료)와 함께 명시하여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그리고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서류봉튜에 동봉하여 등기로 수입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러면 처음 수입자가 관세사 사무실로 결제한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의 비용과 '수입통관정산서'의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될 것이며 상호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의 경우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의 예를 들어 보세창고 비용 혹은 내륙운송비를 더 많이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통관 대행을 진행할 때 수수료를 2/1,000%를 받는데(수입의 경우 과세가격이 1,000만원이면 수수료는 대략 2만원,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님), '수입통관 예상비청구서' 총액을 수입자에게 받은 이후 각 당사자에게 결제를 할 때 그 비용이 초과가 되어 최종정산에서 수입자에게 초과 비용을 다시 요청하는 것보다는 정산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청구하여 관세사 사무실 쪽에서 수입자에게 초과 비용을 돌려주는 절차가 관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 보세구역/창고에서 반출이 되는 경우는 ① 수입신고 이후 세액 납부하고 포워더에게 운송비 결제하여 '수입신고필증'과 'D/O/를 받은 이후 반출되는 경우와 ② 수입신고 이전에 다른 보세구역/창고로의 물품에 대한 이동을 원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해서 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서 ①은 수입신고 이후 수리가 된 상태의 물품, 즉 내국물품으로서의 반출이기 때문에 '일반운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후자의 예로서 ②는 수입신고 이전의 물품, 즉 보세물품(외국물품)을 반출하여 다른 보세구역/창고로의 이동 후 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 관세사 사무실이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결제받아서 일괄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관세사 사무실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접 결제를 하는 이유는, 관세사 사무실은 하청을 받아서 대행 업무를 하는 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관세사 사무실이 이러한 형태로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운임 인보이스를 전달하여 결제를 요구하더라도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결제받을 것을 요구하면 포워더는 관세사 사무실과 연락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1. 물품 도착 : 포워더는 물품 도착 통지와 함께 운송비 결제 요청

  2. 수입신고 의뢰 및 신고 : 관세사 사무실에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운송장) 전달

  3. PL / 서류제출 / 물품검사

  4. 통관 예상비 결제 요청 : 관세사 사무실은 수입자에게 '수입통관예상비청구서" E-mail 발

  5. 통관 예상비 결제 : 수입자는 관세사 사무실에 비용 결제

  6. 각각의 비용 결제 : 관세사 사무실은 각 당사자에게 비용 결재

  7. 보세창고에서 반출

  8. 수입자의 창고 입고 : 일반운송 수입자 창고로 입고 진행

  9. 통관비 최종 정산서 발송 : 관세사 사무실은 수입자에게 '수입통관 정산서'를 등기로 발송

  10. 정산 후 수입 완료

 

지금까지 BLLah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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