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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중계무역, 결제조건 T/T에서의 B/L Switch 진행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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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중계무역, 결제조건 T/T에서의 B/L Switch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계무역, 결제조건 T/T에서의 B/L Switch 진행

1) 결제조건 T/T로서 중계자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정보 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 중계자는 B/L Switch 진행 필요

 수출자가 발송한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해당 건의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여 통관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건의 B/L(항공 건이면 AWB)에 표기된 Consignee가 됩니다.

 중계무역에서 중계자로서 C는 A가 B의 정보를 알고 B가 A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A에서 B/L의 Shipper는 A, Consignee 및 Notify는 C의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A는 수출지의 포워더에게 B/L을 그렇게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수출자로서 A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Shipper, Consignee, Notify 역시 B/L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해상 건으로서의 OB/L이 발행되면 C는 A에게 특송으로 OB/L 전달받습니다. (항공 건의 경우 AWB로서 사본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전달받음) 이 때 C가 해당 OB/L을 그대로 B에게 전달하면 Consignee에 C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B는 B국에서 수입 통관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C가 B에게 전달하는 B/L의 Consignee에는 B국에서 수입 통관 진행하는 B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Notify는 B가 되는 C가 되든 특별히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지에서 수입 신고하여 수입 통관 진행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Consignee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계자로서 C는 A와 B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A에게 받은 B/L에 대한 Switch 철자를 반드시 진행해야겠습니다. 물론, B/L Switch에 따른 수수료는 Switch 진행해주는 C 국가의 포워더에게 지불해야겠습니다.

 A. 주의점

 B/L 이라는 서류를 통하여 A와 B는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가 B국에서 수입하는 자가 누군지 알려고 한다면 혹은 B가 A국에서 수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한다면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A는 A국의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B국에서 물품을 찾아간 수입자가 누군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B가 B국의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A국에서 물품을 발송한 수출자가 누군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자로서 B는 B국의 포워더에게 수출자에서 A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요청하여 A와 C와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계자로서 C는 A와의 거래에서 가격조건을 결정할 때 C 자신이 포워더를 지정하는 가격조건으로 계약해야 하고, 역시 C는 B와의 거래에서 자신이 포워더를 지정할 수 있는 가격조건으로 계약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C는 자신이 지정한 한국 포워더에게 A국에 있는 대리점 및 B국에 있는 대리점에 입단속 할 것을 요청해야겠습니다.

 B. A가 발행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Switch

 A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요청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Exporter A, Consignee는 C가 됩니다. C는 해당 서류를 B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역시 B에게 A의 정보가 노출됩니다. 따라서, 본 서류 역시 Switch 진행해야 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Switch가 가능합니다. 역시 Exporter, Consignee에 대해서만 Switch 할 수 있고 원산지는 그대로 A국으로 표기됩니다.

 참고로, 특혜원산지증명서로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Switch 되지 않습니다.

2) 결제조건 T/T로서 중계자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정보 노출해도 상관없는 경우 - 중계자는 B/L Switch 진행 불필요

 중계무역에서 중계자로서 C는 A와 B가 서로의 정보를 알아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는 A에게 B/L 발행할 때 Consignee에는 B의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C는 A에게 해당 B/L을 받아서 C국에서 Switch 진행하지 않고 B에게 그대로 전달해도 해당 B/L의 Consignee는 B가 되기 때문에 B는 수입 통관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C 입장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C 자신을 제외하고 A와 B가 서로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B/L Switch 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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