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중계무역에서 B/L Switch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계무역에서 B/L Switch하는 방법과 절차
중계반송에서 물푸은 중계국인 C의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었다가 B국가로 향합니다. 따라서 중계반송은 운송이 A에서 C로, 그리고 C에서 B로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운송이 2번이 되기 때문에 B/L 역시 2번 발행됩니다. 이러한 중계반송에서는 C가 B에게 B/L을 전달할 때 B/L을 Switch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계무역에서 물품은 수출국인 A에서 수입국인 B로 바로 향합니다. 즉, 운송이 한 번 되었기 때문에 B/L 역시 1번만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C는 A에게서 받은 B/L을 결제조건에 따라서 B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B/L 역시 1번만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C는 A에게서 받은 B/L을 결제조건에 따라서 B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때 그대로 B에게 B/L을 전달하면 해당 B/L을 결제조건에 따라서 B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그대로 B에게 B/L을 전달하면 해당 B/L의 Shipper에 A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B에게 노출이 되어 다음 거래부터 B는 A와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지로서 B국에서 수입 통관 진행하는 B가 해당 건의 B/L 상의 Consignee 에 표기되어야 하는데 C 입장에서 A, B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C는 A에게 B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signee 역시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 진행하는 B의 정보가 아니라 C의 정보가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따라서, C는 '중계무역'에서 A에게서 받은 B/L을 B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B/L의 Shipper, Consignee, Notify를 변경하여 전달합니다.
1) 결제조건이 T/T일 때의 B/L Switch 절차
- 해상운송 건으로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결제조건이 T/T이고 해상운송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Original B/L이 발행되며 OB/L은 Full Set을 모두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특송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특송으로 OB/L 3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C가 B/L에 대해서 Switch를 원할 경우 C는 물품을 운송한 포워더의 한국 대리점에 OB/L Full Set을 모두 전달해야 B/L Switch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사는 B/L Switch 받아서 자신 재작성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와 함께 특송으로 B에게 발송합니다. C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재작성한다는 의미는 A에게서 받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는 A와의 거래에 맞게 Shipper, Consignee, 그리고 단가 등이 작성된 서류이므로 C는 B와의 거래에 맞게 Shipper, Consignee, 그리고 단가 등을 재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2) 결제조건이 L/C일 때의 B/L Switch 절차
신용장(L/C) 조건에서 'Third Party B/L Not Acceptable'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L/C에서 '제3자B/L(Thrid Party B/L)'은 'Acceptable'입니다. 즉, C 자신이 Applicant이고 A가 Beneficiary이자 Shipper인 1st L/C 하에서 발행된 B/L(Shipper A)을 그대로 C가 Beneficiary이자 Shipper인 2nd L/C(해당 건의 Shipper는 C로서 B/L에 C가 표기되어야 함에도)의 매입은행에 제3자 B/L 을 전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L/C 건에서는 L/C 조항 46A에서 B/L을 요구할 때 Consignee에는 어떠한 문구를 넣고 Notify에는 어떠한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1st L/C에서 요구하는 문구와 2nd L/C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통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L/C 조건 하에서 발행된 B/L의 Shipper는 해당 L/C에서의 Beneficiary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지만, B/L의 Consignee와 Notify는 해당 L/C 조항 46A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해당 L/C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클린네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자로서 C는 A와의 L/C조건하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한 B/L을 B와의 결제조건 L/C에서 요구하는 46A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Switch 진행 후 매입은행으로 매입 신청해야겠습니다.
3) B/L을 Switch 하는 경우 변경 항목
C는 B에게 A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B/L을 Switch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가 B/L을 Switch 하기 위해서는 A에서부터 B국가로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더의 C국가에 있는 대리점 포워더를 통하여 C는 A에게서 받은 B/L을 Switch 합니다. 그리고 B/L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Shipper', 'Consignee', 'Notify' 부분만 해당하며, 선적항(P.O.L.), 하역항(P.O.D) 등 기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OB/L -> Surrender, Surrender -> OB/L Switch
중계무역할 때 중계자가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Switch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최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로 발행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선사(항공사)가 직접 발행하여 포워더를 통하여 전달받는 Line B/L(항공은 Master Single)의 경우는 중개국에서 선사(항공사)가 Switch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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