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보세창고 비용 절약 방법 및 일반창고로의 사용 (2)/위약 물품의 정의와 환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세창고 비용 절약 방법 및 일반창고로의 사용
1) 보세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
통상 내륙의 특허보세창고는 일반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수입자들이 특허보세창고를 일반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자신의 창고가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자신의 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수입자들은 자신의 창고가 따로 없어서 수입신고 수리 후, 즉 보세 상태가 아니라 내국물으로서 동일한 보세창고의 일반 물품 저장공간으로 물품을 옮긴 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약 물품(계약 상이 물품)의 정의와 환급 절차
1) 위약물품
위약물품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즉,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이거나 혹은 계약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나 어딘가 하자가 있는 불량품을 말합니다. 수입자는 자신이 오더한 물품이 위약물품이라는 사실을 수입지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고 수입신고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 수입신고 수리 후 자신의 공장창고에 도착한 이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위약물품으로서 반송 진행하며, 후자는 재수출 진행합니다.
위약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가 된 이후 1년 내에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위약 수출 신고를 해야만 인정이 되며, 이로 인한 관세 환급은 수출신고 수리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위약물품으로 확인하여 반송하는 경우는 관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2) 위약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1) 계약서 혹은 계약서로서의 효과가 있는 서류
(2) 계약과 상이함을 입증하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이메일 서신 내용(팩스도 가능)
이메일 서신에는 위약물품이 수입될 때의 'B/L(AWB) No.' 와 '물품명' 등을 기재하여 해당 물품이 명백히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확인된 계약과 상이한 위약물품이라는 사실을 세관에 입증해줘야 합니다.
(3) 계약 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는 혹은 불량이라는 사실을 사진으로 세관에 입증시켜야, 사진으로 확인 안되는 물품 내부적인 불량 문제라면 Test Report 와 같은 서류로서 세관에 입증시켜야 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5) 사유서
3) 위약물품의 환급 요건 정리
(1)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IN/OUT 전문, 메일이나 팩스 등 어느 것이나 폭넓게 인정하나, 다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하여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2)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원상태로 위약물품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즉 위약수출 신고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일로부터 1년 내에 위약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 상식적으로 위약물품을 수입하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 시기에 재수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받자마자 수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1년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위약물품으로 신고를 해야지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출되거나 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6) 위약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위약물품 환급은 재수출이 되었다는 증명, 즉 수출신고 수리가 된 이후 혹은 보세구역에서 폐 처분이 완료되어야만 5년 이내에 환급됩니다.
4) 위약물품 환급 절차
수입자가 오더를 진행한 모든 제품이 위약물품일 수도 있고 일부가 위약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오더한 제품들 중의 일부가 위약물품인 경우로서 1st 경우, 위약물품으로서 다시 원수출자에게 재수출 진행 후 관세환급 받는 경우와 2nd 경우, 위약물품으로서 다시 원수출자에게 보내지 않고 국내 보세창고에서 폐기처분 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위약물품의 경우 원수출자가 100%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수출에 따른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EXW)으로 발송하며, 오더와 동일한 제품, 즉 해당 건의 대체품을 원수출자가 다시 발송할 때 역시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DDP)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자가 왕복 운송비가 위약물품의 자체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위약물품을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 시켜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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