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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인보이스의 무상 건 역시 과세대상 /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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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인보이스의 무상 건 역시 과세대상 /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1. 인보이스의 무상(Free of Charge: F.O.C.)건은 과세대상

 무상 건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 과세를 합니다. 즉, 무상 건도 과세대상입니다. 무상 건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무리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수입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HS Code 상의 관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인보이스의 상품들 중 하나의 제품이 무상 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인보이스에는 '무상 건'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할 때는 그 물품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넣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인보이스에 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뜻이지 수입지 세관에 세액 납부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에 있어 특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서 박스 및 제품 자체에 표시하여 수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규정과 같이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 '가 걸리면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며, 규정에 위배되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세구역/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을 진행 후 완료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해서 수리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창고 내에서만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보세물품을 원산지표시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수입화주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보세구역/창고 내에서만 원산지표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표시는 대부분 아주머니들께서 하는데 제품에 원산지표시만 하면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즉, 원산지표시를 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히 수입자는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자에서 정상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즉 물품이 수출지에서 적재가 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의 보세구역/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겠습니다. 

1) 원산지를 상품에 표시하는 방법

(1) 제품에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MADE IN CHINA / MADE IN 중국

      - PRODUCT OF CHINA / PRODUCT OF 중국

      - 원산지: 중국 / 원산지: 중국산

(2) 제품이 너무 작아서 'MADE IN CHINA'를 모두 적을 수 없을 경우 국명만 적습니다. 즉 'CHINA'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3) 원산지는 최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하며 원산지를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면 안됩니다.

(4) 원산지가 쉽게 지워진다거나 탈부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5)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명을 약자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약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약자만 허용됩니다.

(6) 세트상품 안에 개별 상품이 있는 경우 세트상품의 포장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안 되고 포장 안에 있는 개별 상품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원산지를 상품 자체에 표시할 수 없어 포장지에 표시를 하는 경우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3)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4)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3) 원산지가 애매모호할 때 원산지를 규정 짓는 방법

(1)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가 생산국과 다르지만 그 기 혹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3)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주된 상품의 각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된 상품의 생산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는 정확히 떨어지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산지를 제품에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할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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