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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수입, 반송 신고기한, 관세의 납부기한,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의무기한 / 수출금액 FOB 200만원 이하의 수출 건일 때 수출 신고 여부 / 인보이스 언더밸류,오버밸류의 유의점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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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반송 신고기한, 관세의 납부기한,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의무기한

1) 수입, 반송 물품에 대한 신고기한

 수입이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4항).

 

2) 수입신고 결제 건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신고납부)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세관에서는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P/L(Paperless),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의 하나로 결제(지정)하고 그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및 기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재9조).

 수입신고 후 관세 및 기타 세액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건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3)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의무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적재의무 기한, 관세법 제251조 제1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1항).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취하)하여야 합니다(관세법시행령 제255조 제1항). 

 적재의무기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즉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수출신고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 수출자 신고자 및 제조자

  -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 기타 참고사항

 

2.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의 수출 건일 때 수출신고 여부 - 간이수출통관

1)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간이하게 수출통관 가능

 통상 특송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품 포장 후 특송회사에 인보이스 3부만을 작성하고 발송을 요청하더라도 수출 진행이 됩니다. 즉, 간이수출신고에 해당됩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

 만약 수출자가 정식 수출신고를 요청하게 되면 수출신고 진행가능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 또한 발행됩니다. 하지만 정식수출 신고하지 않고 간이하게 수출 신고하면 '수출신고필증'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FOB 200 만원 이하인 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일단 FOB 가격이 200만원 이하라고 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환급 건이라 할지라도 환급을 받지 못함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

 - 수출통계에 잡히지 않음

 

3. 인보이스 언더밸류, 오버밸류의 유의점

 언더밸류는 영어로 'under value'로서 가격을, 즉 인보이스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발행한다는 뜻이며, 오버밸류는 영어로 'over value'로서 인보이스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더밸류라 함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자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수출하는데 그 인보이스 가격을 900만원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물품 가격, 즉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가세).

 보통의 경우 오버밸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언더밸류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언더밸류 요청해서 수입할 때 관세는 적게 내기 위함이 언더밸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건의 상품에 대한 HS Code상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

1)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 요청받는 경우

 한국의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외국의 수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견적가보다 낮게 발행 요청을 받는 경우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수출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수출자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국가의 수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언더밸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언더밸류를 다운밸류(Down Value)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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