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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세액 과부족에 따른 수정, 경정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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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세액 과부족에 따른 수정, 경정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 과부족에 따른 수정, 경정

1) 수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

 

결론적으로, '정정'은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 전에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신고이며, 수리 후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보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그 이후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정 및 수정은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정'은 수리 후 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아니라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 세관은 부족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보정 및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 신고의 경우에는 까다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보세창고/구역에 반입된 보세물품(외국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하고 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해당 물품이 수입 화주의 물품이 됩니다.

 

수입품의 입항일과 수입신고일은 같은 날짜일 수도 있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항일의 과세가과 수입신고일의 과세가격이 달라져서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항일과 수입신고를 하는 날짜의 제품에 대한 수량 및 성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관세, 부가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FTA와 같은 관세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법령이 발효되었을 때에도 수입될 당시의 관세, 부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관세, 부가세와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란 수입품의 입항일의 제품에 대한 수량 및 성질이 아니라 수입신고 날짜의 수입품에 대한 수량 및 성질, 그리고 FTA와 같이 관세율에 변화를 일으키는 관련 법령의 발효에 따라서 관세, 부가세와 같은 세액은 서로 달라집니다. 물론, 과세환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세액은 달라집니다. 

 

1) 입항한 주(Week)와 수입신고한 주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신고한 주의 과세환율 적용

  다음은 관세 부가세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관세(종가세) = 과세가격(FOB가격+운임+보험료) x 수입신고품의 HS Code상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액) x 10%

  

FOB가격은 KRW이 아닌 USD, EUR, JPY 등 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를 KRW으로 바꿔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환율은 시중은행 환율이 아니라 과세환율로서 관세청에서 (Week) 단위로 고시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입항일은 9월 둘째 주인데, 수입신고는 9월 셋째주에 하게 되면 관세와 부가세는 9월 둘째주와는 다르게 됩니다. 이유는 둘째주 과세환율과 셋째주 과세환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징과 수량에 의해서 확정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100kg이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었을 때는 식품의 성질에 이상이 없었는데 식약처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체 물품 중의 일부분인 20kg이 부패되어 성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을 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니 나머지 80kg의 물품, 즉 이상이 없는 물품만 수입신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총 수량이 100kg의 건이지만 수입신고를 80kg만 하니 수입신고한 80kg에 대한 세액만 납부합니다. 성질의 변화가 아닌 수량이 변화되는 예로서 소를 100마리 수입하려고 하는데, 검역받는 중에 암소 한 마리가 출산을 하였다고 한다면 수입신고 당시 101마리가 되어 수량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때 101마리를 수입신고하니 세액은 101마리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과세의 확정시기는 수입물품이 입항한 때의 성질과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할 당시의 성질과 수량이 그 기준이 됩니다. 

 

3) FTA 등 적용법령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는 FTA 가 발효가 되고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FTA 발효 전에 물품이 보세구역 창고에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FTA가 발효된 이후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FTA 발효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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