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 세액 상품별 계산 방법과 세액 과부족에 따른 정정,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 세액 상품별 계산 방법
1) 관세, 부가세만 발행하는 상품에 대한 세액 계산
공산품 및 식품 등 사치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의 경우 수입할 때 통상 이와 같이 관세와 부가세만 발생합니다.
2) 사치품을 수입할 경우
사치품의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함께 부과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소비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품목 별로 정해진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발생합니다.
사치품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준가격'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모든 가방은 사치품이라 할 수 없으나 가방 중에서도 사치품이 존재하는데, 이때 기준가격은 개당 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당 10만원 하는 가방은 사치품에 들어가지 않으니 개별소비세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개당 300만원 하는 가방은 기준가격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발생하겠습니다.
3) 주류(와인)를 수입할 경우
주류의 경우는 주세 및 교육세가 발생되며, 주류라고 해서 주세 및 교육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위스키의 경우 주세/교육세는 72%/30%이며, 과실주인 와인의 경우 30%/10%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 종류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조회하면 종가세('관세율' 부분)와 종량세('단위당세액' 부분)가 모두 명시 되어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종가세로 계산한 관세와 종량세로 계산한 관세 중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액 과부족에 따른 정정, 보정
현재 우리나라는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인 수입자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액의 계산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액 중에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가 무엇인지, 선택한 HS Code의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에 어떤 세율을 선택하여 관세를 계산할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입가격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찾지 못하고, 선택한 HS Code의 관세율 중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 수입신고를 하여 오류가 발생되면 관세를 비롯한 부가세 등 납부 세액에 과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납세의무자는 잘못된 과세가격을 기초로 혹은 잘못된 HS Code로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 전에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액 납부 후 수리된 이루에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1) 정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 제4항)
2) 보정
a)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 2 제1항).
b)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건에 대한 오류를 납세의무자가 먼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세관에서 먼저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의 3 제1항).
c) 또한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BLLah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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