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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 / 보세창고 비용 절약 방법 및 일반창고로의 사용(1)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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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 / 보세창고 비용 절약 방법 및 일반창고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제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가입니다.

1) 외화획득용의 제품인 경우 최종소비자는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제외됩니다.

2) 또한, 수입한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에서 사용할 부품이라든지 견본품일 경우 제외합니다. 즉,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제외합니다.

3) 중계무역을 해서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제3의 국가로 보낼 때 기존의 원산지를 유지합니다.

 

2. 보세창고 비용 절약 방법 및 일반창고로의 사용

1) 보세창고 비용 절약을 위한 보세운송: 수입원가 절약

 통상 '보세창고 비용'은 항구/항공의 보세창고가 비쌉니다.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해상 LCL 혹은 항공 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P/L(Paperless)' 혹은 '서류제출'로 떨어져서 세액 납부하면 '수리'가 되어 바로 반출이 가능하며, '물품검사'로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세액 결제하고 빠르면 하루, 통상 2~3일 정도가 지나면 반출이 가능합니다(물론, 보세 창고에서 반출을 위해서는 포워더에 운송비를 결제하고 D/O가 발행되고 보세창고료 역시 결제해야 함).

 

 하지만, HS Code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처리기간이 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최초로 수입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할 경우 처리기간이 10일로서 식품검사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데 대략 10일이 소요되며, 수입신고 후 수리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10일 이상 동안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어야 하며 당연히 보세창고 비용은 발생된다. 이 때 요건 확인 신청 전에 제품을 항구/공항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항구/공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대한 창고비용은 고가이며,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의 창고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품이 항구/공항으로 입항되어 항구/공항에서 바로 수리받고 반출될 수 있는 건일지라도, 어차피 내륙운송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이 있든 없든 그냥 처음부터 보세상태로 보세운송을 세관에 신고해서 화주가 위치한 인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이후 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요건확인을 받고, 없는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는 항구/공항의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요건확인을 받게 되면 창고료가 내륙의 특허보세창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며, 요건이 없는 제품일지라도 수입자가 자신의 창고가 없다면 해당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하고 수리가 된 제품을 해당 보세창고의 일반제품 보관하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 후의 일반운송 비용과 수리 전의 보세상태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HS Code상 수입요건이 있는 식품의 보세운송, 요건확인, 그리고 수입신고 과정

 본 상품은 HS Code 3917.10.1000(경화단백질의 것, 식용콜라겐 케이싱)으로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하여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사 특허보세창고에서 반출 후 보세운송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특허보세창고로 반입했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수리가 된 건의 수입 절차입니다. 이렇듯 보세창고에 오래 장치를 해두어야 하는 건의 경우 보세창고비가 '수입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렴한 창고로 보세 운송하여 모든 사항을 완료 후 수입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이 수입원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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