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HS Code(세번부호, 품목분류정보)
1) 품목분류체계
전 세계에 존재하고 무역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일정한 분류체계(HS)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품목분류 번호를 HS Code라고 합니다. 크게 74쪽의 품목 분류표와 같이 2단위(류)로 분류하고, 그 2단위에서 다시 분류하여 4단위(호), 그리고 6단위(소호)까지 분류합니다. 이러한 품목분류체계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즉, 동일한 스펙을 가진 동일한 제품의 경우, HS Code 6자리까지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분류는 동일한 품목분류체계는 HS Code가 해석되기 때문에 동일한 HS Code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에 대한 이해와 품목분류체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HS Code
하지만, HS Code의 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체계는 동일함에도, a)제품에 대한 이해와 b)품목분류체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상이한 HS Code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의 결론, 수입자와 수입국 세관의 결론, 수출자와 수입국 세관의 결론 등은 a), b)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정용 월풀욕조에 대한 HS Code를 선택할 땨, 수입자는 단순히 '플라스틱 욕조'로 제품을 이해하고 품목분류체계를 해석하여 HS Code 3922.10-1000으로 결혼을 지었는데, 수입지 세관은 해당 욕조는 단순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욕조가 아니라, 마사지 용도가 추가된 욕조로 제품을 이해하고 품목분류체계에 의거 분류를 한다면 HS Code는 9019.10-2000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a)의료기기법, b)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요건확인을 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예로서, 실무에서 우리나라 수입자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알려 준 HS Code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는 수출자가 통지한 HS Code는 참고만 할 뿐 수입신고를 할 때는 수입지인 우리나라 세관이 인정하는 HS Code를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HS Code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HS Code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
(1) HS Code를 문의하는 화주는 해당 물품에 대한 스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물품이 책상이더라도 용도 및 재료에 의해서 HS Code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알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관세사 사무실 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야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화주는 수입신고 및 수출 신고할 때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특히, 수입의 경우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수출 신고 때보다 높습니다.
(4) 화주의 요청에 의해 관세사는 예를 들어, 'A'라는 HS Cod(관세율 8%, 수입요건 없음)를 알려 주었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B'라는 HS Code(관세율 6.5%, 수입요건 없음)을 알려주었다고 합시다. 화주는 관세율이 더 낮은 'B'라는 HS Code로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한다면, 수입신고 물품과 HS Code가 완전히 상이하지 않는 이상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신고를 받아주고 화주가 세액 납부하면 수리를 해줍니다.
(5) 단, 해당 세관은 '사후관리'를 하며 사후에 세관이 확인을 해보니 'B'라는 HS Code가 아니라 'A'는 HS Code가 정확한 HS Code라고 판단하면 세관은 1.5%에 대한 부족한 세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6) 이 때 화주에게 'B'라는 정확하지 않은 HS Code를 알려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공무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 화주의 책임입니다. 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사는 자신이 화주에게 알려준 HS Code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7) 또한, 이렇게 수입신고를 잘못한 화주의 경우 차후 수입신고를 할 때 통관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통상 우리가 흔히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정확하지만, 좀 특이한 물품의 경우 화주는 정확한 HS Code를 알기 위해서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샘플과 자료를 발송하여 HS Code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확한 HS Code를 화주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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