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HS Code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 /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 (1)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HS Code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과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첫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HS Code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

 HS Code를 관세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찾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실무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찾는 것은 히믈기 때문에 통상 관세사 사무실 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찾는 경로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HS Code를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로로 해당 HS Code의 관세율, 수출/수입요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UNI-PASS' 클릭

 (2) 'UNI-PASS전자통관'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3) 우측상단의 '품목분류검색' 클릭

 (4) 품목 분류표 보기

 (5) '해설서'의  더 많은 결과 보기' 클릭 후 소호까지 확인: HS Code 6자리까지 확인

 (6) '관세율표'의 우측 상단에 있는 '더 많은 결과보기' 클릭: HS Code 10자리까지 확인

 (7) 해설서 보기

2. 유권해석의 필요성 및 절차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유권해석의 정의

 유권해석이란 법률 규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 질의하여 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해석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역에서 품목분류(HS Code, 세번부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이유

 수출입을 할 때 화주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입니다.

 수입의 경우 정확한 HS Code로 신고로 하지 않으면 관세율이 달라 세액에 과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요건확인을 받아야하는 물품임에도 요건확인이 없는 부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여 요건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역시 정확한 HS Code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수출의 경우 수출관세는 없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요건을 확인받고 수출 신고를 진행해야 함에도 요건확인이 없는 부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여 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후에 세관에서 해당 건의 화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한 HS Code로 수입신고, 수출신고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 정확한 HS Code를 알기 위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유권해석 신청

 화주는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HS Code를 관세청으로부터 서류로 확인을 받고 싶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 (1)

1) HS Code상의 수입요건/수출요건에 대한 이해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HS Code가 존재하며, 수입의 경우 관세, 수입요건이 존재하고, 수출의 경우는 수출요건이 존재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는 내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요건의 경우는 내역이 상대적으로 대부분 없습니다.

 HS Code에 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서, 수입요건의 내역이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요건확인 기관으로부터 요건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의 내역이 있는 물품의 경우 역시 세관에 수출신고 전에 요건확인 기관으로부터 요건확인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가공식품으로서 HS Code상의 수입요건에 '수입요건[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식약처 혹은 그 지정된 기관으로 진행 후 '적합' 통지서를 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상의 이러한 수입요건은 수입신고 전에, 그리고 수출요건은 수출신고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입니다. 즉, 수입물품으로서 국내 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서 수입통관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으로서는 단순히 수출신고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서 국외로 반출되어 전략물자로 사용될 것을 판단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