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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와 무역 알면 쓸모있는 지식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 (2) 및 관세사와 포워더의 차이점 및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점 (1) 에 대하여

by BLLah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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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LLah 입니다. 오늘은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 후 유통을 위한 조건과 수출 전 전략물자 확인의 필요성 (2)

1) 수입의 경우 국내 유통을 위한 조건 확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HS Code 상의 '수입요건'은  단순히 수입신고 전, 즉 국내 반입 전 물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요건'이란 국내 반입 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의 국내 유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리튬이온 축전지(8507.60.0000: 건전지)의 경우 HS Code상 '수입요건'에 내역이 없습니다. 즉, 리튬이온 축전지는 요건확인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반입 후 유통을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자는 수입을 원하는 물품의 HS Code상 수입요건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후 유통을 위해서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내 유통을 위한 조건으로서 통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세사 사무실 역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에 대한 확인

 수출을 원하는 물품의 HS Code에 '수출요건'의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 이행을 하기 전에 전략물자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도 모르게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되어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이 원단이 외국으로 수출되어 방탄복을 만든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회사에서는 전략물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략물자의 확인은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전략물자의 확인은 수입자와 매매계약이 된 상태에서 수출 진행 전에 하여도 되지만,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전략물자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략물자의 확인의 있어 가장 손 ㅅ운 방법은 지정 관세사와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면, 관세사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자가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가판정'을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출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자가판정'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 Trade(http://www.yestrade.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본 홈페이지에서는 전략물자 판정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요청하는 '사전판정' 역시 진행가능합니다. 

 '자가판정'이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으며, '사전판정'이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집니다(처리기한 15일 이내, 비용 무료). 

 전략물자로서 판정이 되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관세사와 포워더의 차이점 및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점 (1)

1) 관세사는 누구며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역을 하게 되면 업무를 할 때마다 연락하는 곳이 관세사 사무실이며 포워딩 업체 사무실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회사를 대신하여 수출입통관, 환급 등 세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득하는 업종이며 관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통관이라고 하여 수출입할 때마다 화주가 직접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입통관을 하여도 되지만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수출입통관 및 환급 등 세관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세사 사무실에 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통관상의 문제도 관세사가 직접 해결해줄 수 있으며, 보다 쉽고 순조로운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회계 업무를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회계사 사무실에 하청을 주는 것과 같이, 통관업무를 무역회사 자체적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 관세사 사무실에 하청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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